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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피플)"특검수사 연장 거부는 결국 면죄부 주자는 것"

특별수사관 출신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 “수사 접고 검찰로 넘기는 것은 국력낭비”

2017-02-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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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그동안 아무런 근거 없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무능하다’. ‘금수저다’라고 변호사회까지 나서서 매도한 것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소속 변호사 1만6000여명의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수장인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과했다. 기득권층 변호사들이 사시존치를 위해 로스쿨 변호사들을 폄하하고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과의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갈등 조장을 넘어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사람들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위험수위를 넘은 사법연수원 출신 청년변호사들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 임기 2년 동안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화합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7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약한 이 회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수사 연장 승인 '모르쇠'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종료하라고 하면 오히려 마지막 수사가 미진하게 돼 정말 단죄해야 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맵게 질타했다. 이 회장을 만나 재야법조계 현안과 시국에 관해 짚어봤다.(편집자 주)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서울변호사회

임기 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재야법조계의 가장 큰 문제는 갈등이다. 그 중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사법연수원 출신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간의 갈등은 최악이다.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들의 갈등은 단순한 문제 차원을 넘어섰다. 갈등관계가 이대로 계속 유지되면 서로 같이 갈 수 없게 된다. 매우 심각하다.
갈등이 악화된 배경에는 그 갈등을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선거에 이용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중견 변호사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그 전제로, 이 갈등을 적극 활용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 잔재들도 청산해야 한다. 저는 당선된 직후 현장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무능하다. 또는 금수저라고 변호사회까지 나서서 매도한 것에 대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단,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보복을 하면 똑같이 된다. 보다 대승적인 관점에서 연수원 출신의 청년변호사들과의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면 변호사 사회는 쪼개진다. 결국 공멸할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변호사회 자체를 위한 서울변호사회가 아닌 회원 변호사를 위한 서울변호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변호사회는 가급적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 위원회 구성, 집행부 구성이나 변호사회의 활동에 최대한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른바 ‘집사변호사’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집사변호사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수준 보다 훨씬 많은 변호사 수를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 수가 소수였던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윤리에 반하는 사건을 맡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생계문제에 몰리고 있다. 윤리의식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변호사 숫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또 한가지 해결방안으로, 유사직역이 다루고 있는 일들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맡도록 해야 한다. 원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의 취지가 그렇다. 그러나 현실은 로스쿨을 도입 이전의 법조시장과 변한 것이 없다. 이 문제는 대법원 등 관련 직역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변호사 숫자가 많아진 것을 이용하는 의뢰인들이나 우리 사회의 변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이제는 수정돼야 한다. 변호사는 것은 의뢰인을 일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해 일하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데, 의뢰인들은 단순히 변호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변호사를 샀다"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없어져야 한다. 집사변호사 문제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변호사 수 감축과 유사직역 통폐합을 강조했다. 병행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변호사수 감축과 유사직역 통폐합은 같이 가야 한다. 두 문제 모두 사회적으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변호사 감축 문제만 봐도 어떻게,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그 논의의 가장 중요한 상대방은 로스쿨이다. 로스쿨이 협조를 안 하면 변호사 감축은 상당히 어렵다. 로스쿨과 협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의 권익은 보호돼야 한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서 예전에 변호사가 소수인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대체방안으로 만들었던 유사직역을 이제는 통합해서 정리해야 한다. 원칙으로 돌아와서 모든 법률서비스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이런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 로스쿨도입으로 이제는 모두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사직역 문제와 관련해 현재 가장 대표적인 현안은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주는 것이다. 아직 입법발의는 안 됐지만, 법으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준다는 것은 제2의 전관예우다. 지금까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오랜 노력을 해왔지만 근절이 안 됐는데, 행정심판은 더 통제가 안 된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막강한 전관예우법이다.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로스쿨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사시존치를 둘러싼 갈등 때문에 변호사 단체와 한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서로 대화의 창구조차 없는 실정이다. 대화의 시도조차 못했다. 사시존치가 과연 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목표인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시는 이미 폐지하기로 했고 그 대안으로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했다면 로스쿨을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 로스쿨협의회와 변호사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등 관련기관이 모여서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로스쿨도입 전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있었다. 위원회 참여했던 분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서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았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해법이 생기더라". 지금까지 사시존치에 대한 변호사회의 융통성 없는 태도와, 너무 강경한 목소리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모여서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김현 대한변협회장 당선자나 저나 유연하게 로스쿨과 대화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시존치 논의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로스쿨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로스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변협, 변호사회, 대법원,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 등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가 모여서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나.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역을 유사직역 외에 다른 직역으로 더 넓혀야 한다. 행정부나 공기업, 사기업에 법치주의로 교육된 법률전문가들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40명이 훨씬 넘는 변호사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들이 활동하면서 시가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계약서 검토 등은 물론이고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 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행정부나 공기업, 사기업 등에서 변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과, 채용한 변호사들이 법률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비교해 보면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경찰도 지금 매년 20명씩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다. 국가기관부터 먼저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한다.
이것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취지이다. 변호사는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변호사들은 전문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도 먹고살기 힘들게 된다. 지금 임대료나 직원 월급을 못 줘서 사무실 문을 닫고 형사고소 당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집사변호사가 나오는 구조다.
 
고위 전관들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출신들이 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직업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돼있는데 청문회 때 개업 포기 선서를 하게 하거나 등록을 거부하거나 하는 방법 등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이찬희 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뒤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 당선자는 총 투표 8420표 중 4503 표를 얻어 과반을 넘겨 당선됐다.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람은 김한규 전임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회장들과는 달리 대한변협과의 연계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저는 2005년 서울변호사회 재무이사를 하고 2007년 대한변협 재무이사와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또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회의 회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가 통일돼 하나의 집중된 목소리를 내야만 변호사단체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부분을 절실하게 느꼈다.
서울변호사회원들이 대한변협회원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은 두 배 이상이다. 독자적인 힘이 있다. 지금까지는 ‘대한변협이 뭐라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변호사회가 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겠다는 것이지 회원을 위해 존재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회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대한변협의 목소리에 맞춰 외부에 우리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까지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간에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그런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정말로 잘못된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는 14개 지방변호사회장으로 구성된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통해 또 대한변협과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런 시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한변협과 다른 목소리를 먼저 내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나서기 전에 먼저 성명서를 내거나 법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지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근본적으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의 기능이 다르다. 대한변협은 이념과 정책 부분에서 모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단체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서로 기능이 다른 단체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일이 없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가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문제, 법조 현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먼저 나서면 문제가 생긴다. 어차피 대한변협이 하더라도 서울변호사회에서 똑같이 다 검토한다. 예를 들어 법률안의 경우 대한변협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검토를 한다. 그 의견을 대한변협에 보내서 의견을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언론을 통해 ‘서울변호사회장이 이런 이런 일을 한다’고 자랑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은 회원들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변호사회나 회장을 위한 홍보수단이다. 회장이 언론에 나서고, 이용하고, 언론으로부터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하지 않겠다. 서울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을 위한 일이거나 국민을 위한 여러 도움이 되는 제도를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하겠다.
 
전문변호사등록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대한변협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변호사협회가 전문변호사라고 등록해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다. 대한변협이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랜기간 대한변협에서 시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전문변호사 등록제는 너무 형식적인 면에 얽매어 있다. 의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이면 당연히 의료법 전문 변호사이다. 5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변호사가 의료법 전문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전문변호사 등록제는 청년변호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것을 변협에 적극 개진하겠다.
현재의 변협 집행부는 전문변호사 등록제를 강화했다. 새로운 김현 당선자는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오는 27일 김현 당선자가 취임하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다.
대한변협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라면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변호사 심사제도나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광고제한 해제에도 적극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 변호사들이 얼마 없을 때에는 변호사들의 품위 등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리고 그 때는 변호사 사무실 간판만 있어도 의뢰인들이 들어오는 시절이었다. 광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도 ‘생존을 위한 직업’이라는 성격이 강해졌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기회가 생긴다. 허위·과장 광고하는 변호사는 지금보다 더 엄중하게 징계를 해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되 그렇지 않은 광고 부분은 대폭 허용해야 하는 때가 왔다.
예를 들면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광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지하철에 변호사 광고가 다 붙어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는 ‘변호사가 이런 광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식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 변호사 시장이 변호사 중 상당수가 생계를 걱정하는 형편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입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정책으로 제안한 '남성 변호사 출산 축하금 제도'가 화제다. 예산상 무리가 없나.
 
현재 아이를 출산한 여성변호사들은 1년간 월 회비 5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남성 변호사들은 대부분 청년변호사이다. 한 달에 5만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다. 같은 출산인데 남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아이를 출산한 남성 변호사들도 월 회비를 1년간 면제하려 한다. 출산 축하금은 국가적인 문제인 출산장려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한다. 예산상 부담이 다소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서울변호사회의 애정 표현이다. 당장 한꺼번에 모든 것을 실행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폭을 넓혀갈 것이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다.
 
공약 중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 설립’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연수원 연수과정에는 금융, 특허, 조세 등 10개 학과가 있다. 교수진은 우리나라 최고의 실무가들이다. 교수들이 있고, 학과가 있고, 학생이 있다. 청년변호사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실무교육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 실무만을 집중 교육해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자 한다.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가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은 ‘우리는 실무능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보다 더 좋은데 왜 로스쿨출신만 석사학위를 주는가’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 따로 일반 대학원을 가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다.
대학원 설치는 연수원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다. 변호사연수원에서 연수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같이 공부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사실 두 출신 변호사들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터넷상의 몇몇 사이트가 조장했기 때문에 악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두 출신 변호사들 중에는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변호사들이 꽤 많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정착되면 사이버대학을 설립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 국민에게 법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스폰서검사 사건’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특검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특검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는데, 여기서 접고 새로 검찰로 넘겨서 수사한다는 것은 국가예산과 수사력의 낭비이다. 특검이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 이번 특검은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 역대 특검 중 최고의 특검이다. 당연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하면 된다. 더구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엄연히 있는데, 연장을 불허하고 시간이 됐으니 사건을 검찰에 넘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검에게 시간을 줘서 이 사건만큼은 특검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법원에서 수사를 평가받는 것이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다.
특검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있다. 보고서 작성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지금 끝내라면 언제 수사하고 언제 보고서를 쓰란 말인가. 수사기간 연장을 않고 종료하라고 하면 오히려 마지막 수사가 미진하게 돼 정말 단죄해야 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 그것은 국민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검기간을 연장해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면조사와 관련해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있는가.
 
변호사는 국민의 이웃이다.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높았던 시절은 지나갔다. 변호사와 수시로 상담하고 소통하면 결국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사직역이 아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린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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