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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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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

KSM 거래시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 없애기로

2017-02-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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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앞으로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투자관련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아 연간 2000만원까지 펀딩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KSM(KRX 스타트업 마켓: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전매제한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에 기업당 200만원, 1년간 5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지만 적격투자자는 투자한도가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이다.
 
앞으로는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경력자도 적격투자자와 같은 투자 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종전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산 1억원 초과자만 적격투자자에 해당했다.
 
자격증은 금융투자분석사(RA), 투자자산운용사(IM), 재무위험관리사(FRM), 투자권유자문인력, 국제투자분석사(CIIA), 국제재무분석사(CFA) 등 투자관련 자격증이며, 경력은 금융투자회사에서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에 한한다.
 
'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 한도가 없는데, 이 역시 범위가 확대된다. 전문투자자 중 적격엔젤투자자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실적 기준을 현행 1건 1억원, 2건 이상 4000만원에서 1건 5000만원, 2건 이상 2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문투자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법인, 금융투자상품잔고 100억원 이상의 국내 법인, 전문가(회계법인, 창업투자사), 투자전문가(개인투자조합, 적격엔젤투자자)가 해당된다.
 
또 KSM 내에서 거래할 경우 크라우드펀딩 전매제한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KSM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증권은 원칙적으로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밖에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사업보고서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중개업자 홈페이지 외에도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오는 23일부터, KSM 내 크라우드펀딩의 전매제한 규제완화는 시스템 구축 기간을 감안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크라우드펀딩 출범 6개월 당시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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