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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주요업무 집행책임자' 선임 의무 완화

금융위, '과도한 금융사 지배구조 규제 완화' 입법 예고

2017-02-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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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는 금융사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에서 '최상위(Chief)' 업무집행책임자 1명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이들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4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집행책임자 1인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면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 불명확한 부분도 재정비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은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와 관련해 경상이익과 연동하는 성과보수를 받는 직원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출 및 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도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 이연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차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산규모 7000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운용자산 5000억 미만의 자문·일임업자를 제외환 모든 금융사에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마련을 의무화 했던 부분도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금융사에 한해서만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에 별도 지원인력 마련 의무는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사 임원의 결격요건 가운데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라는 부분에서도 여신거래라는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명확화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이나 규제 불확실성 같은 애로사항을 확인했다"며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는 명확화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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