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석진

신분증 분실시 '민원24포털'에 바로 신고하세요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요청

2017-02-22 12:00

조회수 : 3,7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300만원을 결제하라는 카드명세서를 받았다. 그런 돈을 쓴 적이 없었던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달에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화근으로 드러났다. 누군가 A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사용했던 것이다. 바로 관공소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출장 중이라 시간이 여의치 않았다. 그때 직장 동료로 부터 인터넷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민원24포털'에 신고를 해 놓으면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이 금융거래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처럼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으로 '신분증 분실 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은 주민센터로,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민원24포털(www.minwon.go.kr),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https://dls.koroad.or.kr/)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다.
 
분실신고가 접수되면 신분증 분실 사실이 행정자치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개설, 카드자발급을 할 때 전산망을 통해 신분증 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남의 신분증을 자기 것으로 속이고 금융거래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작상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신청만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확인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나 대변·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지난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금감원·금융회사 간 금융정보 공유망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돼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신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신청이 있으면 신용조회 회사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알려주고, 사전에 신용조회를 차단해 놓을 수도 있다.
 
즉 명의 도용자가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과 같은 금융사기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비스 신청은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http://www.niceinfo.co.kr)나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allcredit.c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분증 분실시 개인정보 노출 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하면 카드 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진은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윤석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