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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전자담배 베라쥬스 “체계적 유통과정 거쳤는지 살펴봐야”

2017-02-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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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3일부터 담배 제조회사들은 담뱃갑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품 상단에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시각화하여 금연을 유발하려는 금연정책의 하나이다. 해당 정책의 실효성 유무에 대한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있으며 경고그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담배케이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를 찾는 흡연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판 중인 전자담배 중 일부분은 원산지와 니코틴 용액 과소 표기, 안전 기준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제품이다. 이처럼 일부 제품은 유해물질 및 제조 공정 과정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없기에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 브랜드 베라쥬스 관계자는 “흡연자들의 흡연 형태와 욕구를 감안한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여 취향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는데 이때 중시해야 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라고 말을 전했다.
 
더불어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가 국내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제품이 국내 시장으로 무분별하게 수입이 되는 사례에 대해 베라쥬스 관계자는 “제품 선택 시 고르는 기준 중 하나는 환경부, 식약처 등 나라에서 지정한 법률을 기반으로 제조된 것을 고르는 것”이라고 전언했다.
 
덧붙여 베라쥬스 관계자는 “제품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까다로운 단계별 정제 기술의 제조 공정을 통해 국민 안전과 행복,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며 순도 높은 깨끗한 천연 줄기 니코틴을 정제하여 제품에 담아냈다”고 전했다.
 
한편 독창적인 향료를 담은 베라쥬스는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베라쥬스 홈페이지에서 20가지 향료를 토대로 출시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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