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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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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19대때 무산 뒤 여소야대 지형서 국회논의 탄력…1당 민주당 '당론채택'

2017-02-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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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2월 임시국회가 다시 정상화되면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를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시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월세 계약을 조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두 제도 모두 가계의 주거비 부담이나 주택임대차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핵폭탄급' 이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소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별로 2개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를 정확하게 몇 %로 하겠다는 것 등 당에서 입장들이 조금씩 다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안 논의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모두 9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윤후덕·정성호·박주민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윤영일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모두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모두 재계약시 임대인이 전월세를 최대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아울러 대부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권한을 1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윤영일 의원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해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홍근·김상희 의원은 개정안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회 허용 내용만 담았다. 특히 김 의원은 2년 단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아예 3년으로 연장하고 1회의 계약갱신 권한을 부여해 최대 6년간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 소위는 9개 법안에 담긴 내용을 모두 펼쳐 놓고 조율에 들어간 것이다.
 
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당시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가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9대 당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121석에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만 합쳐도 165석이다. 법안 통과는 과반 이상 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3당 의원들만으로 본회의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여기에 바른정당(32석)까지 합치면 197석에 달한다. 만약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이 동의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패스트트랙 제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바른정당도 이와 관련해 당론을 정하거나 야당 법안을 논의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한다.
 
정부와 시장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임대차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적 계약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집주인들의 임대사업 의지를 꺾어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시화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한 번에 높게 올려 전세금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먼저 시장 왜곡이 우려된다. 과거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값이 폭등한 바 있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위원은 아울러 “지금도 전세 물량이 부족한데 전세로 이득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다 돌릴 것”이라며 “전세 물량이 더욱 줄고 월세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 전월세 상한제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달아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1월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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