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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DJ의 적통들이여

작금의 위기를 해쳐나갈 묘안은?

2017-02-19 10:42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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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DJ 적통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많다. 물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적통이라고도 얘기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정치적인 적통보다는 정책적인 적통도 같이 계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될 당시 한국경제가 박살이 나있었다.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인 상태였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똥은 전 대통령이 싸지르고 5년동안 치우기는 DJ가 다 치웠다. 
 
그는 DJP 연합으로 겨우 당선이 되긴했지만 정치적인 정략보다는 사실 경제정책 전문가라서 그를 제외하고는 이를 해결할 사람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당선된 것이다. 이회창씨가 당선됐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 국민의 판단은 현명했다. 
 
정치는 DJ처럼 이성이 차갑고 진정성이 있으며 여우처럼 노련함이 완벽해야 한다. 이모저모 완벽하셨다. DJ는 경제, 정치, 안보, 사회, 통일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다. 감옥에서 오래 공부하셔서 그런 듯 하다. 언론사 사장도 한때 하셔서 언론도 잘 아셨다. 오늘은 주말이니 그 많은 것들중 하나만 보자.
 
IMF 시절 DJ는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한다. 실업자들에게 일정 정도 무급수당을 나눠주는 것이다. 당시 반발도 많았지만 경제사정이 최악이라 대충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고용보험제도는 불쌍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혹은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때 생활을 이어가라고 주는 복지정책 같은 보조금이 아니다. 고용보험제도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양정책이다 
 
고용보험제도는 경기가 호황일때 유효수요를 줄여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다. 경기가 호황이면 더러워서 직장을 때려친다는 일이 줄어들고 고용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반면 불황일때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기능이 있다. 고용보험료를 풀어서 유효수요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이다.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인구로 분류되지 않았던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일단 직장을 갖고 나서 퇴직을 하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머니들이나 백수들이 산업전선에 나오게 된다 .
 
고용보험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윤활유 역할도 한다. 정부에서 돈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기 때문에 방에 처박혀 울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교육기간동안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져 직업숙련도 및 기술에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다. 
 
또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을 가진 업종으로의 노동력 유인효과가 증가한다.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안정한 고용의 특성을 가진 직장에는 취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겠지만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실업자가 될 경우에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이 불안정한 업종이라도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직종으로 노동력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단점도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급여수준이 증가하면 실업기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 실제 고용보험 지급기간이 장기간인 국가일수록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 고용이 안정적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면도 있다. 
 
결론은 고용보험제도는 경기불활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면 민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가 증가한다. 소비가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제도는 경기위축을 방지하는 자동안정화 기능이 있다.
 
지금 시대 불황은 장난이 아니다. 물론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한 선대의 묘안으로 다소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이 버팀목도 부러질 지경이다. 
 
DJ를 계승한다는 적통들이여. 위기의 경제를 탈출하려면 훌륭한 경제전문가를 모사가로 두기를 바란다. 옛날 정책을 단순히 되새김해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니면 조순 전 서울시장이나 정운찬 전 총장께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의 위기가 당시 I AM F를 맞은 그 시기와 비슷하기도 하다. 영웅이 되려는자 누구인가.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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