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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특검·탄핵 막바지 '최후의 일주일'…삼각축 '수 싸움' 치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론종결 3월로 연장해야"

2017-02-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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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기일로 지정한 24일을 닷새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헌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막판 수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9일 “어제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최종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신문 여부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고영태 전 더블루K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신청하는 한편,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탄핵심판정에서 재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기일에서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최종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과 대통령 측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 측이 즉각 반발했지만 헌재는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됐다”고 지적하고 “대통령 측이 원하는 대로 장기간 재판을 할 수는 없다. 재판부는 사건을 공정하면서 신속하게 심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고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지할 것인지 대해 재판부는 “3차례나 신문 기일을 잡았지만 송달이 안 됐다”면서도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입증취지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재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3조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헌재법 49조는 '탄핵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헌재 심판규칙상 대통령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난 뒤 정해진 변론기일에 최후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보장한 것”이라며 “헌재법 49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일각의 해석은 대통령의 최후진술권을 막겠다는 일종의 으름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최종변론기일에 나오더라도 본인의 최후진술만 하면 될 뿐 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의 신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종변론기일은 마지막으로 행하는 변론기일일 뿐이지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추위원 의견진술'과 '피청구인 최후의견진술'만 행해야 한다는 법적 강제는 없다. '소추위원 의견진술'과 '피청구인 최후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최종변론기일에도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와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다”며 “실제로 민사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변론종결)에서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변론을 종결하는 변론을 행하는 방식으로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헌재의 최종 해석은 오는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내려진다.
 
박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팀의 발걸음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앞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을 8일 남짓 남겨 놓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보냈다. 그러나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한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해 줄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안이 있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강행된 수사연장이라는 정당성 문제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도 “탄핵심판이 수사기간 종결일 전에 선고되면 순리대로 연장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문제는 어떻게든 이번 주 중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주말 내내 소환 조사했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난 18일 불러 19시간 고강도 조사 끝에 이날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는 등 박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관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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