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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특검, '직권남용 등 혐의' 우병우 전 수석 내일 소환(종합)

문체부 인사 개입 등 피의자 신분 조사

2017-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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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우 전 수석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문체부 관계자 3명~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하는 등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의경으로 복무했던 아들이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이른바 '꽃보직'으로 알려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운전병에 배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2일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선발했던 백승석 경위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배 경위는 지난해 10월4일 국정감사에서 "코너링을 굉장히 잘해 선발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6일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4일 우 전 수석이 정강 명의로 미술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이날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도 18일 소환할 방침이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번에는 뇌물 혐의의 대가 관계가 삼성물산(000830)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만 구성됐으나, 기각된 이후 3주간 수사한 결과 합병만이 대가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3차까지 독대가 이뤄졌고, 금원이 계속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며 "그와 같은 취지로 변경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추가로 횡령액이 더 늘어난 것과 독일에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등아 밝혀져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추가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새로운 추가 소명자료가 보완됐다고 하는데,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있던 자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 중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 만료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박상진 사장과 피의자로 입건된 황성수 전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신병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나머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기소 시점까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상충하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의 혐의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이 특검보는 "앞으로 이 부회장이 기소된 이후 기존에 기소된 혐의 부분을 특별수사본부와 공소장 변경이나 병합 등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우병우 전 수석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해훈·김광연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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