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대법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 평가항목·배점기준 공개한다"

"재무구조 신뢰성, 법원업무 수행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등으로 구성"

2017-02-16 17:24

조회수 : 1,90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법원은 올해부터 공탁금 보관은행의 선정기준이 되는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을 공개한다.
 
대법원은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평가요소는 재무구조의 신뢰성, 공탁 등 법원 업무 수행능력, 민원인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로 구성된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탁금 보관업무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은행 중 일부에 대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오는 8월 말까지 시범대상 은행을 공고하고, 제출된 신청 은행의 제안서를 검토해 10월 말~11월 초에 공탁금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시행한다.
 
법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은행을 교체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재판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공탁금 보관업무는 일반 예금업무와 달리 법원의 재판절차나 강제집행절차와 밀접히 관련돼 있고, 돈을 맡기는 사람과 찾는 사람이 다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안정적 운영이 중요한 공탁금 보관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은행을 자주 교체하기 보다 기존 보관은행에 대한 정기적 심사를 통해 계약 기간을 연장해 왔다”며 “그동안 보관은행이 공탁업무를 수행할 노하우를 쌓은 만큼 일부 은행에 대해 공개경쟁방식 가능 여부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탁금 보관은행의 기준을 공개하는 등 보관은행 선정을 보다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