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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당직 의료인 안 둔 병원 처벌 못해"

"의료법에 구체적 규정 없고 위임입법 한계 벗어나"

2017-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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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야간에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고 운영한 병원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6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박모씨의 상고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종 병원에 둬야 하는 당직 의료인 수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며 "그런데도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8년 만에 이 시행령에 대해 무효선언을 했다.
 
사건의 쟁점은 재판부가 의료법 시행령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였다. 상위법인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당직 의료인의 자격과 인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다. 대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다만, 의료법 시행령은 입원환자 200명마다 의사 1명 또는 간호사 2명을 당직 의료인으로 두도록 규정한다.
 
요양병원 운영자 박 씨는 2014년 6월 2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입원환자 130여 명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의료인이 병원 밖에서 대기하다 호출이 있으면 병원으로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당직 의료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직은 근무 장소에서 당번이 된다는 의미"라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제41조에는 당직 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대해 구체적 규정은 없고 이를 하위법규에 위임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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