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해곤

업체 맘대로 '환불 불가'…'온라인 의류 몰' 무더기 적발

공정위, 67개 업체 1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2017-02-16 14:58

조회수 : 2,80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판매 업체가 법률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구매 취소나 환불이 불가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시정명령 사실이 있는 다크빅토리와 디스카운트 2개 업체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모두 부과됐고, 데일리먼데이와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5개 업체는 과태료, 나머지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을 받았다.
 
서울 YMCA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이지만 이를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청약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내용과 다를 경우 30일 이내에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들은 '세일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또 이들은 상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착용하거나 세탁, 수선한 경우에도 청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갖고도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을 착용·세탁·수선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청약 철회 기간이 단순변심은 상품수령일로부터 7일이내, 하자의 경우 30일 이내지만 일부 업체는 하자상품도 7일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줄여 표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당수 쇼핑몰 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이 법적 권리를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고지하고 있다"며 "쇼핑몰이 일방적으로 환불규정을 정하더라도 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업체들이 홈페이제 올린 주요 위반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이해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