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함께 청구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첫 청구 시 법원에 제시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특혜 혐의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고리 해결 특혜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보다 증거를 2배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에는 뇌물공여 와 위증 혐의가 적시됐다. 이 부회장 등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가 독일에서 소유 중인 법인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계약을 맺고 이 중 35억원을 건넴으로써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지난해 10월 타기 시작한 30억원대 명마 '블라디미르'에 대해서도 삼성이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