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우찬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 최종 변론 지정 이후 결론"

2017-02-14 17:26

조회수 : 3,50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여부는 최종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대통령 출석 여부는) 최종기일이 결정돼야 나올 수 있는 얘기"라며 "대통령과 아직 상의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법정에 나올 것인지는 탄핵심판에 남은 변수로 꼽힌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8인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 달 13일 선고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재가 예정하고 있는 마지막 증인신문은 22일로 이날이 최후 진술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헌재가 양 측에 23일까지 종합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14일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소환을 잇따라 거부한 점도 신속한 탄핵심판 종결을 점치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면 헌재로서는 기일을 따로 잡을 수밖에 없다.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측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출석 여부는 피청구인 측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우리가 강요할 수 없다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출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13차 변론에 나오지 않은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TV조선 이진동 기자와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대한 증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가운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 이우찬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