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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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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국가에 세월호 수습비용 7천만 원 배상하라"

2017-0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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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세월호 참사 피해 보상과 관련해 국가에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영학)는 9일 국가가 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에 757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2~2013년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급여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국가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사고 수습 관련 비용과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총 35억4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은 이미 유대균씨에게 6개 부동산을 양도받고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35억원의 청구권을 양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한 상태"라며 지급액을 7576만원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해진해운이 유씨에게서 배당금 채권을 받았지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해 국가가 청해진해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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