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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황교안 대행,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하면 탄핵 대상"

이재화 전 민변 사법위원장 "법률 위반으로 탄핵사유 해당"

2017-02-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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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 앞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 변호사는 4<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사유서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제출했지만 두 기관은 서로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상위 책임자라고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요청을 거부한다면, 법률가인 황 권한대행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것은 별도의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규정에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 모든 장소가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설령 군사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라 하더라도 중요한 국익을 해치는 경우에만 불승인할 수 있는데, 특검팀의 압수수색은 구체적 범죄정보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청와대의 무조건적인 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대로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집행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이며, 이를 방해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팀은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하는 청와대 관계자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법을 지켜야 할 청와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전날 실시된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며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사유를 제출했다.
 
결국 압수수색 시도 5시간 만에 철수한 특검팀은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겠다고 발표했고, 그 직후 국무총리실에서는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승인 거부사실을 밝혔다.
 
특검팀은 당일 오후 5시쯤 총리실을 통해 황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요청을 전달했으나,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정식 공문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인 협조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근 특검보 등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집행팀이 지난 3일 청와대 연풍문 앞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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