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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대우조선해양에 263억 배임' 남상태 추가 기소

강만수 전 행장 뇌물공여 혐의도 추가

2017-01-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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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미 구속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2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남 전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남 전 사장은 삼우중공업 주식 인수, 당산동 빌딩 분양, 오만 해상호텔 사업,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의한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에 총 263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와 강 전 행장이 지정한 바이올시스템즈에 투자하는 등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사장은 정병주 전 삼우중공업 사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주당 5442원에 인수(1차 인수)하게 한 후, 이듬해 7월부터 8월까지 인수 필요성이 없는 삼우중공업 잔여주식 120만주를 주당 1만5855원에 인수(2차 인수)하게 해 125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정 전 사장이 원하는 대로 실무진들에게 삼우중공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 잔여주식을 인수하라고 지시하고, 이사회에 삼우중공업의 향후 가치, 인수 필요성 등에 대해 허위 보고해 이사회 의결을 얻어내는 등 고가 인수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 전 사장은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건축가 이창하씨의 부탁을 받고 대우조선 업무상 전혀 필요 없는 이씨 소유의 서울 당산동 빌딩인 디에스온 14개 층 중 8개 층을 약 290억 원 상당에 분양받아 대부분 수년간 공실로 비워두는 등 대우조선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남 전 사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오만 해상호텔 개조공사 관련해 디에스온에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추가 공사 발주도 없었음에도 이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더 지급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디에스온에 316만달러(약 36억원)를 추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남 전 사장은 바이올시스템즈 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강 전 행장이 바이올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를 지시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대우조선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남 전 사장은 정재영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강 전 행장의 종친이 운영하는 원재건설에 24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하게 지시한 것을 비롯해 2009년 3월 박 대표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를 해 달라고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로비 대가로 박 대표에게 홍보대행계약 대금 지급을 가장해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남 전 사장은 부산국제물류(BIDC)와 대학 동창인 정준택 휴맥스해운항공 회장에게 일감을 몰아 주고 정 회장 업체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해 배당금 등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18일 구속기소됐다. 그해 11월24일에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씨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도급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4억2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취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추가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2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는 남 전 사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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