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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2017-01-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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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오는 31일부터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가 0.2%p 상향된다. 또,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을 다음 달부터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입주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중 대출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이며,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 및 상환 후 2년 이내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이달 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LH와 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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