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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안종범 수첩 압수 정당…모두 증거 채택"

안 전 수석 "증거인멸 의도 없었다"…재판 속도

2017-01-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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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법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모두 국정농단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위법수집 논란은 모두 종결되고 국정농단 재판 진행이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재판장 김세윤)20일 열린 안 전 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안종범의 수첩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므로 모두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수첩을 돌려주겠다고 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수첩을 압수한 것이 기망에 의한 압수라고 주장하지만 범죄를 수사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이상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수첩을 압수당한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서 집행장소를 위반해 압수를 실시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모씨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청에 출석한 이상 김씨는 수첩소지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압수라고 판단된다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수첩이 영장범죄사실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범죄사실은 김씨 등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로 돼있고 피고인의 구속요건 중 일부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직권행사 권리남용이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이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검찰의 수첩 압수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첩 모두를 증거로 채택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수첩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자 안 전 수석은 제가 수첩의 내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수첩에는 상당한 국가기밀이 포함돼 저로서는 부담이 많이 됐는데 검찰이 처음에는 복사 후 돌려준다고 했다가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해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였다.
 
앞서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수첩을 복사하고 돌려주기로 한 검찰이 수첩을 제출하자 압수한 것에 대해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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