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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 갑질', 공정위와 법정공방

'엎친데 덮친격' 미 FTC도 제소…세계 각국도 퀄컴 제동

2017-01-19 17:10

조회수 :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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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세계 최대 모바일 칩셋 제조사인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공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퀄컴은 국내에 이어 자국인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하면서 입지가 좁아진 상황. 업계에서는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퀄컴의 '특허 갑질' 영업 방식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19일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퀄컴은 공정위에서 정식 의결서가 나오는 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확정된 의결서를 이달 내 퀄컴에 전달할 예정으로, 소송은 늦어도 다음달 시작될 전망이다. 퀄컴 관계자는 "공정위 쪽에서 의결서가 나오는대로 즉각 서울고법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퀄컴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제특허법은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업체가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특허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국제특허법을 따르지 않고 특허 사용료를 과다 책정해 38조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결정은 사실과 맞지 않고,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불복했다. 데렉 에벌리 퀄컴 사장도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7'에서 "한국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퀄컴과 공정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퀄컴이 최근 미국에서도 특허권을 남용한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리면서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대체적 해석이다. 한 관계자는 "1~2년 내에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워 보여 법적 공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최근 퀄컴의 영업 방식에 잇달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고 말했다.
 
퀄컴은 앞서 1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당했다. FTC는 "퀄컴이 이동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의 지배적 공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를 압박하고 경쟁자를 몰아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퀄컴을 고소했다. 지난 2014년부터 퀄컴의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FTC는 퀄컴과 애플의 독점계약도 지목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FTC의 제소가 "결함이 있는 법적 논리에 기반을 뒀다"고 반박했다. 현재 퀄컴은 유럽연합(EU), 대만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경쟁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중국에서 9억7500만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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