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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호선 삼각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월임대료 최저 12만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임대료 확정…공유주택 도입

2017-01-19 15:08

조회수 : 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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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내놓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가 월임대료를 12만~38만원까지 낮췄다.
 
시는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역세권 청년주택 1호를 총 1086세대 규모(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로 4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청년주택 운영자문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의 1명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비율을 30%로 적용할 때 ▲전용면적 49㎡(3명 공유) 2840만·29만원 ▲39㎡(2명 공유) 3750만·35만원 ▲19㎡(1인 단독) 3950만·38만원이다.
 
임대보증금 비율은 개인 사정에 따라 50%와 70%로도 적용 가능하며, 70%를 적용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19㎡ 9485만·16만원 ▲39㎡ 8814만·15만원 ▲49㎡ 7116만·12만원까지 떨어진다.
 
삼각지역 인근 실제 거래가 13.7㎡ 기준 임대보증금 1000만원, 월임대료 65만원(임대보증금 비율 5.74%), 신용산역 한강로3가 48.1㎡가 2000만·150만원(5.01%)에 진행된 것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침체된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2030 청년세대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발표 당시부터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한 공공임대에 비해 민간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를 감안해도 역세권 특성상 청년층이 감당하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최근 2년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 등을 통해 청년층의 부담 가능한 월임대료 범위를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고자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도입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임대보증금 45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청년층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고자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이 과정에서 상승한 임대보증금은 도시 평균 소득 70% 이하에게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부담을 경감한다.
 
또 주방·거실·화장실을 공유하고 침실은 개별로 확보하는 공유주택 개념을 도입해 월임대료 부담을 줄였으며, 세탁실·작업실·게스트하우스 등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강남권, 도심권 등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는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형평형(전용 31㎡ 이하) 위주로 건설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도서관, 다용도실, 체력단련실,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해 주거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한편, 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하며, 실제 입주는 2~3년 안에 이뤄질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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