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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보증기관 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공한다

금융위, 45개 서민금융 건의과제 개선안 마련

2017-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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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도 성실히 갚아나가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 상반기 중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시스템도 개선된다. 악성 채권추심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채권자 변동정보 시스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중 7개 점검테마를 선정해 심층·종합 점검하고 40여개 금융기관 및 소비자 대상으로 45개 건의사항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수집된 건의과제는 우선 수용과제와 추가 검토과제로 분류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우선 수용 과제로 선정했다. 정책 내용이 일선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2월 '서민금융 집중 점검의 달'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따라 주금공과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증기관 채권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그만큼 채무자의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시중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받으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기관의 채무를 그렇지 못하다. 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은 일반 금융회사 채권과 달리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않고 있다.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다.    
 
금융위는 관련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들은 보수적이라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는 빠져 있었다"며 "다른 금융회사처럼 보증기관도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면 채무자는 빚부담이 줄어들고 채권기관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해 P2P 대출 등 다른 업권 대출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11월에도 금융위는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폭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기 연체채무 관련 악성 추심을 막는 차원에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채권자 변동 정보를 제공해 금융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채권 추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긴급자금 대출 한도를 시장당 1억에서 2억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나왔다. 상인들의 현금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과 상담 시 대출정보 삭제기한을 설명하고 관련 상품 설명서 등에도 포함하는 방안은 올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객이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철회 후 5일 이내에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즉시 삭제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제도에 관한 홍보는 강화된다. 서민금융 센터의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관련 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금공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도 성실상환할 경우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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