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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희재

(MONEY MEN 경매편)모두가 만족하는 경매의 명도협상 기술은?

2017-01-17 19:39

조회수 : 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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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재필 교수(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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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서린 가운데 경매시장은 12월에도 호황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매 시장 역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국내 경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투자자에게는 기회의 장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권리분석 등에 대한 기초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경매 투자에 있어서 권리 분석만큼이나 중요한 명도 협상 기술에 대해 강조했다.
 
부동산 명도 소송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토지나 건물을 불법적으로 계속 점유하는 상황이 이어질 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 도움으로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에서는 법 개정 이후 명도 소송을 하는 일이 줄어들고 대부분 인도명령을 통해 행해진다. 
 
명도 협상의 기술의 기본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대화를 통한 인도명령과 함께 점유 이전 금지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강행해야 한다. 이후 매각 대금을 납부했다면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점유자를 만나 부동산 인도를 요구한다. 많은 경매 투자자들이 인도 명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대화를 통한 협상을 행한다면 낙찰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극히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머니맨을 좀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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