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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 것인가

법조계 전망 팽팽…뇌물액수·대통령 조사 등 여러 변수

2017-01-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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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영장발부 가능성을 놓고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430억원 상당의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유력한 근거로 든다. 뇌물죄는 일반인인 공여자 보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더욱 엄벌한다. 수사 단계에서도 뇌물공여자와 수수자는 함께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근거는 구속영장 발부사유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 대형로펌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우선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 측도 이 부분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최대 기업의 사실상 총수 구속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로펌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는 “영장발부는 긴급체포나 기소 후 유무죄 판단과는 달리 봐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여러 사정을 살필 수밖에 없다”고 해설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뇌물액으로 잠정 확정된 금액이 430억원으로 매우 거액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정도 금액의 뇌물 또는 횡령 사건의 피의자에게는 법원이 통상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뇌물공여자가 상대적으로 형사책임이 적다는 것은 양형단계에서 판단할 감경사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고위 검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가능성은 이 부회장에서 삼성그룹을 분리해 생각하면 명확히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이 뇌물공여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을 영장에 적시한 것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고발된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경영상 판단이 아닌 경영권 승계 등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박 대통령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이고, 특검이 이에 대한 범죄소명을 충실히 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장판사로 오래 근무한 한 부장 판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유무죄에 대한 완결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가 진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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