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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1억대 금품 수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기소

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

2017-01-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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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송 전 주필을 배임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유리한 기사에 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뉴스커뮤니케이션의 영업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박 전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와 현금 4000만원, 상품권과 골프 접대 940만원 등 총 4940만원 상당을 받았다. 지난 2008년부터 박 전 대표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Reference(추천인)' 항목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승낙한 송 전 대표는 2008년 1월 대우조선해양에 박 전 대표를 추천해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박 전 대표의 대기업 고객을 만나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송 전 주필은 남 전 사장이 원했던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방안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청탁, 남 전 사장이 재임 기간에 추진한 '고졸채용 정책(중공업 사관학교 창설 방안)'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청탁, 박 전 대표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 제조사에게 불리한 한국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 박 전 대표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개최하는 전시회 홍보 기사를 조선일보에 게재해 달라는 청탁, 박 전 대표의 고객사의 경쟁사가 국내에 공급한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 전 주필은 2008년 4월 '송희영 칼럼'에서 '대우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데'란 제하로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제시하고, 이를 고맙게 여긴 남 전 사장으로부터 고가 시계를 선물로 받으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송 전 주필은 2010년 10월2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란 제하로, 2011년 5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란 제하로, 2011년 8월2일 조선일보 사설에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란 제하로 재차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제안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를 통해 남 전 사장의 제안을 받고 2011년 9월1일부터 9일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등지를 여행하면서 일등석 항공권, 숙박비, 전세기, 요트 이용 등 3900만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여행 기간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이 중공업 사관학교를 창설해 고졸 채용을 대폭 늘려 당시 정부의 교육 고용정책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실제 그해 9월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高 학생 줄었다', 10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대우조선이 간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등을 게재하기도 했다.
 
송 전 주필은 유럽 여행에 함께한 당시 부사장이었던 고 전 사장과도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 전 사장으로부터 현금·상품권 1200만 원,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 총 17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 기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고 전 사장으로부터 연임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5년 2월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를 청탁했다. 그 무렵 송 전 주필은 고 전 사장에게 처조카를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을 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심사기준에 미달됐는데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한 후 지원부서를 변경하면서까지 합격을 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성립 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사장은 대우조선해양이 2015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영업손실 1200억원을 축소·조작하는 등 회계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21일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매니저로 근무했던 배모 전 상무이사를 구속기소, 12월2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모 상무이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배 전 상무 등 4명이 안진회계의 업무에 관해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감사조서 변조 등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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