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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검, 설연휴 직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종합)

"한 번에 끝낸다"…기업·세월호 7시간 수사 속도

2017-01-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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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초까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순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번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저희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을 강제로 대면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며 "조사 불응에 대한 특별한 대처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아직 박 대통령 측과 사전 접촉과 같은 일정 조율을 하지는 않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12월15일 간담회에서 "대통령 조사를 두세 번 할 수 없지 않나. 조사하더라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며 철저한 사전 조사를 마친 뒤 완벽히 준비된 때에 박 대통령을 부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 관련 수사가 정점에 오른 특검팀은 이제 가장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필요에 따라 대질신문 가능성도 내비쳤던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비롯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은닉 정황 등 추가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실장의 경우 당장 긴급체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특검이 자료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 앞으로 추가 피의자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하며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조사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관련 물증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블랙리스트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도 상황이 변한다면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특검팀은 현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특검팀은 삼성그룹 이외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참여한 다른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부정한 청탁 정황이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삼성 이외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은 없다고 못 박았다. 삼성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SK(003600)그룹이나 롯데그룹 등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최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재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원장은 대통령 자문의도 아니면서 자유롭게 청와대를 출입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동행하는 등 가족 회사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각종 사업상 특혜를 누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원장은 진료기록부를 왜 조작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특검팀은 조사가 진행된 뒤 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끝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청와대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머리 숙여 인사하는 장면.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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