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윤석진

법인·시각장애인도 창구 안가고 은행계좌 만든다

임종룡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금융생활 바꿀 것"

2017-01-17 16:45

조회수 : 1,71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계좌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강화조치를 보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날 국내 은행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법인·장애인 계좌개설 업무 시범을 선보였다.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대면 거래 시에만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한 상품 종류를 확대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왼쪽)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행사에 참석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연을 했다. 오른쪽은 이광구 우리은행장. 사진/금융위
 
신한은행은 거래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고, 우리은행은 거래자에 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개설 가능 상품을 확대하고 거래자에 개인 사업자를 추가하는 데 비대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날 우리은행 업무 시범식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이동서비스,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등과 함께 금융개혁이 일상의 금융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2016년 12월까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후 1년간, 총 73만4000개 계좌가 비대면 방식으로 신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상반기 10개 주요은행의 비대면 채널 전용상품(여신·수신) 판매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 윤석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