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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전 농수산물 공급 확대"…새누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

2017-01-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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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농수축산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농축산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받는 ‘김영란법’에 대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오는 26일까지 농수산물 공급과 할인 판매를 확대해서 설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배추는 하루 260톤에서 500톤, 무는 201톤에서 405톤으로 두배 가량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사과는 일평균 350톤에서 850톤으로, 배는 300만톤에서 800만톤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쇠고기는 일평균 60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483톤에서 2979톤으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달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개 등 모두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아울러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달걀 수입국을 미국을 비록한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주일에서 10일 걸리는 수입 달걀 식약처 위생검사도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말부터 시중에 유통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산물도 정부 비축 7200톤을 설 전까지 방출하고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서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게 식품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달걀 사재기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개정 검토 지시가 있었고,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발생할 문제를 점검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며 “김영란법의 문제점으로 특별히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우택(왼쪽)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 물가 점검 회의에 참석해 농수축산품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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