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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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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탐정의 자산관리)연금저축펀드 수익률과 절세혜택

펀드, 연금저축시장서 영향력 확대…"절세보다 중요한 건 운용 수익률"

2017-01-16 11:19

조회수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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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에 2016년 11월4일 출고되었습니다.
 
 
(재무탐정의 자산관리)는 KTB투자증권 원강희 리스크관리실장(상무)과 증권부 김보선 기자가 금융투자의 트렌드를 이론과 실전에 걸쳐 다양하고 쉽게 얘기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증권사의 대표 절세상품인 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연말 절세 혜택을 준비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절세 상품 중 하나인데요, 연금저축상품 중에서 특히 펀드에 대한 인식은 어떤 편인가요?
 
2001년 연금저축이 출시된 지 약 16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 금융업권 별로 연금저축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되었는데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던 보험업권이 최근 3년간(2013년 말~2015년 말) 증권업권의 연금저축펀드에 시장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권의 적립금 비중은 2013년 말 75.5%에서 2015년 말 74.6%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펀드의 비중은 같은 기간 6.3%에서 8.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중 연금저축 신규계약 건중 펀드의 비중은 31.5%로 과거 전체 계약건수 중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 9.7%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에게 펀드의 수익률이 다른 상품에 비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절세혜택은 어느 정도인가요?
 
연금저축 상품의 절세효과는 2014년 소득공제 방식에서 12%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뀜으로써 세제혜택이 축소되었다가 2015년 다시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세제혜택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세제혜택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부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무작정 더 많은 세제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제혜택만 강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정작 운용수익률에는 무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저축연금의 운용수익율이 세제혜택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매 년도 말에 저축연금을 불입했을 경우 만 10년이 지났을 때 저축연금 누적금액을 비교한 표입니다. 세제혜택은 1년간만 주어지므로 10년이 경과하면 그 총액은 운용수익률 2%와 비슷해집니다. 즉 10년간 2%의 수익을 더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용수익이 1%만 많아져도 290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운용수익으로 인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소비자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만듭니다. 운용수익률이 저조하다면 그 이유를 잘 파악하시고, 금융기관을 옮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연금저축펀드는 장기간 운용하는 것이므로 장기펀드에 강점이 있는 운용사의 펀드를 권하고 싶습니다. 매매를 자주 하거나 펀드수수료가 비싼 펀드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수익률을 갉아 먹고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률을 낮추게 됩니다. 매매를 많이 하지 않는 성향의 장기 가치주 펀드나 수수료가 적게 드는 인덱스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단, 인덱스펀드라고 모두 수수료가 싼 것은 아니므로 수수료를 잘 비교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금저축펀드는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사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저축연금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므로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가입하셔야 하고 중도에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저축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저축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초기 사업비 때문에 이자가 거의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상품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복리를 강조합니다만, 저축연금은 같은 기간 똑같이 복리로 운용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에서 복리의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므로 오히려 복리의 효과가 반감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 및 예금자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자산운용사, 수탁사, 판매사(증권회사)가 각기 나뉘어져 있어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연금저축펀드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불안해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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