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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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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탐정의 자산관리)배당주와 우선주 투자 관계 이해하기

우선주, 배당 메리트 높지만…"채권투자대비 안정성·수익률 따져야"

2017-01-16 11:09

조회수 :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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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에 2016년 7월21일 출고되었습니다.
 
 
(재무탐정의 자산관리)는 KTB투자증권 원강희 리스크관리실장(상무)과 증권부 김보선 기자가 금융투자의 트렌드를 이론과 실전에 걸쳐 다양하고 쉽게 얘기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저금리시대 투자처로 각광받는 배당주의 매력이 무엇인지 또 우선주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짚어봅니다. 
 
요즘은 배당주를 재테크 1순위처로 꼽는 이들이 많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배당주가 갖는 매력이 무엇인가요?  
 
지난해 말 결산을 한 기업들의 평균 시가배당률이 1.74%로 1.70%인 국고채 1년만기 금리를 최초로 넘어섰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채권을 사는 것 보다 배당주를 사놓는 것이 재테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배당은 기업이 성장하면서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금이나 채권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평균 0.61% 포인트 배당을 더 했다고 합니다. 우선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 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더구나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보다 싼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배당을 받아도 보통주 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커지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의결권 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워런버핏의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은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첫째,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통주 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대주주와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여러모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동일한 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비교한다면 우선주가 더 높은 배당을 받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선주가 있는 회사의 배당률은 크게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보통주만으로 구성된 회사의 배당은 배당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다 보통주 주주에게 유리한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선주의 배당은 채권의 이자와는 다르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이사회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났어도 배당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주는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우선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불리한 점들을 상쇄할 수 있을만한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채권투자 시 고려하는 기준 보다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채권투자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우선주를 뽑아서 그레이엄의 기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위의 4종목 중 현대차3우B(005389) 정도가 그레이엄이 이야기 하는 안전기준 및 수익기준을 충족하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주 투자 보다 같은 배당률이라면 보통주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배당투자로 보통주에 투자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배당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적 조건과 회사를 둘러싼 외적 요인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우선 회사의 내적 조건으로는 당연히 현금이 풍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기업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내부적으로 투자의 필요가 적은 기업일수록 좋습니다.
 
회사의 외적 요인도 중요한데요. 회사가 1인 대주주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오히려 배당이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있든 어차피 자기의 재산인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고 고율의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배적인 지분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오히려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관계인들의 생활이 이 회사의 배당에 의존하고 있다면, 배당을 통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다수의 동업자가 창업한 경우에도 지배적인 대주주가 다수의 창업자들에게 배당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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