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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면세점'

어쩐지 이달에도 카드값이..

2017-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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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통 알고 있다. 그래서 세금을 뺀 금액만 받아서 보통 싸다고 느낀다. 면세점에 가면 이른바 부가가치세 10%가 붙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싸게 산다는 느낌을 받는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면세 제도는 '부분면세' 제도며 완벽한 면세는 '영세율'제도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액의 10% 비례세율을 과세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부담세율이 같은 역진적인 조세에 해당한다. 
 
역진적이란 공평하지 않다는 뜻인데 금수저나 흙수저나 1만원짜리 물품을 살 경우 똑같이 부가세 1000원을 낸다면 실제 소득대비 세금 부담비율이 차이 나기 때문에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
 
이러한 부가세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라는 좀 더 차별화된 세목을 과세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필수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 마저 면제해주고 있다. 
 
루이뷔똥 같은 비싼 가방에는 개별소비세, 양파나 당근, 쌀 등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은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뜻이다.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는 결국 조세의 역진성 때문에 최종소비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간혹 면세점을 보면 소비자도 싸고 면세점도 세금을 안내니까 윈윈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지만 과세제도를 잘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다. 
 
면세는 기업의 납세의무가 면제되지만 물건을 사올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부분면세제도다. 원래 거래상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환급금을 매입원가에 그대로 가산에 최종소비자에 전가한다.
 
반면 '영세율'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물건을 사올때 부담한 부가세마저 돌려받게 된다. 이로써 부가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받는 완전면세제도이다. 
 
간단하게 면세는 세금을 안내지만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면세.
 
영세율은 세금도 안내고 매입세액도 돌려받는 완벽한 면제제도다. 영세율은 수출상품에 적용되며 우리가 아는 반쪽 면세제도는 공항의 면세점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피부로 와닿기 위해 간단하게 수학으로 그려보자.
 
일반과세업자                         
100(물건값)+10(떠넘긴 부가세)-->①-->120(마진 포함 판매액)+12(낼 부가세)
내야할 매출세액           120X10%=12
돌려받을 매입세액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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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사업자
100(물건값)+10(떠넘긴 부가세)-->②-->120(마진 포함 판매액)+0(영세율이라 부가세 없음)
내야할 매출세액             120X0%=0
돌려받을 매입세액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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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100(물건값)+10(떠넘긴 부가세)-->③-->130(마진 포함 판매액)+0
내야할 매출세액                 -
돌려받을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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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물건을 110만원에 사오고 자신의 마진 10을 붙인 후 떠넘겨받은 부가세 10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게 된다. 떠넘겨받은 세금을 소비자들 대신 감내할 용의는 전혀 없다. 그것은 마진 10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다.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금액을 비교하면 면세상품이 일반상품보다 조금 더 쌀 뿐이다. 
 
일반과세없자 132
면세사업자 130
영세율사업자 120
 
혹시라도 면세점이 너무 싸다고 느낀다면 재고상품이거나 마케팅 전략이거나 카드사 할인이거나 등등 우리가 쇼핑할때 느끼는 '할인세일'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전략이 보태졌을 뿐 단지 면세점에서 사니까 뭔가 달라보이는 것 뿐이다.  
 
굳이 면세점 말고도 같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곳은 많다. 공항가면 왠지 흥분해서 많이 사는 듯. 어쨌든 많이 사고 팔면 내수가 산다고 하니까.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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