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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돌입

다음달 10일까지 접수···"지정거부 교육청, 법대로 조치"

2017-01-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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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10일 '역사교육 연구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시·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연구학교에 응모한 관내 모든 학교를  다음달 15일까지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각 학교의 교과서 수요를 파악해 다음달 말까지 교과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연구학교에 연구 지원금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교육감 판단에 따라 참가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닌 2015 개정 역사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내놓은 2015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지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연구를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준과 다르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3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이 연구학교 지정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이행 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일부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 반 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국가위임사무를 집행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미비 등을 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교육감의 견해가 교육부 장관과 다른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한국사 과목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공통 성취 기준의 범위 내에서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육 연구학교 추진 절차.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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