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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어진다

금감원,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기존상품 적용은 카드사 자율

2017-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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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앞으로는 카드 포인트만으로도 상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8개 전업사 중 5개사)는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만 사용비율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로인해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영업 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저해하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은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 없어진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제휴업체 간 계약관계를 고려해 폐지 여부를 각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이번 사용비율 제한 폐지가 업계 자율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행 시기와 이행방법은 각 카드사가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상품에 대해서는 현대카드를 제외한 비씨카드와, 하나카드, 삼성카드(029780), 신한카드가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으며 현대카드는 하반기 중 신규포인트를 만들어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씨카드와 하나카드는 기존 상품에도 사용비율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상반기부터 기존 M포인트를 C포인트로 전환해 C포인트에 대해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15만 M포인트가 있으면 10만 C포인트로 전환해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되는 카드상품의 경우 상품안내장에 이런 사실을 명시토록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안내하는 등 소비자가 사용비율 제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사용비율이 계속 제한되는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제한 사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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