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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연비 시험성적서 조작' 임원 실형…세계 형사처벌 첫 사례

검찰,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조작 처음 확인

2017-01-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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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폭스바겐 차량의 각종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4)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차량의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첫 사례로 그 의미가 있다. 유사 소송이 진행 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등에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피해 소비자의 국내·해외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윤 이사는 폭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았다. 또 배출가스·소음·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첫 사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는 윤 이사에 대해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측정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 위계공무집행방해(배출가스·소음 인증 및 연비 신고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7세대 골프(Golf)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대기환경보전법위반(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수입)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특히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조작을 찾아낸 것은 한국 검찰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줬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윤 이사는 7세대 Golf 1.4 TSI 차량에 대해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ECU(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ECU 프로그램 변경 없이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출시홰 판매되는 등 인증업무담당자로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국도 인증담당자가 같은 사유로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올해 초 예정됐던 선고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2일 오후 경기 평택 아우디폭스바겐PDI센터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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