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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상반기부터 건전성 감독 강화…저축은행 수익성 '비상'

은행 수준으로 충당금 쌓아야…"흑자기조 제동 우려"

2017-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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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올 상반기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간신히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의 수익성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을 이용 중인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올 1분기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2분기부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체된 저축은행 대출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정상 ▲1~3개월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각 부실판단 기준별 대손충당금 적립율은 정상이 0.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로 저축은행들은 연체등급이 높아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정상 등급은 2개월 미만, 요주의 등급은 2~4개월, 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은 4개월 이상 연체 대출로 분류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연체 분류 기준이 낮은 편에 속해왔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대출 상품별 대손충당금도 은행·상호금융과 같은 수준으로 바뀐다.
 
총 대출액의 대손충당금 비율인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가계대출의 경우 정상등급 0.5%에서 1%, 요주의등급 2%에서 10%로 늘어나고 기업대출은 정상등급 0.5%에서 0.85%, 요주의등급 2%에서 7%로 올라갈 예정이다.
 
특히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부담이 더 커진다. 금리 20% 이상 대출을 '고금리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보다 20% 더 높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태 이후 5년여 만에 흑자 경영을 이룬 저축은행들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손충당금을 쌓을수록 그만큼이 당기순익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저축은행업계의 누적당기순익 금액은 7645억원 수준으로 전년(4449억원)보다 3196억원(72%) 증가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난 2014년 3분기 190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뒤 9분기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이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대손충당금 또한 대출자산 확대에 걸맞는 감독당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업권에서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적립부담이 커지면서 흑자를 보이던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익의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국의 건전성 강화의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규제는 대출집행 부담으로 이어져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최근 육류담보대출 사기사건 등으로 저축은행 여신 관리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육류담보대출 사기에 속타는 2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최근 육류담보대출 사기 등 여신상품관련 여파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상반기부터 대손충당금에 대한 적립율도 높아져 수익성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여신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웰컴저축은행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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