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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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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핀테크업체서도 가능

7월부터 시행…소비자, 수수료 절감·송금 기간 축소 혜택

2017-0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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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7월부터는 은행이 아닌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이에 소비자들은 해외에 유학비나 체류비를 보낼 때 은행을 꼭 거쳐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고, 해외송금 수수료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경제분야 업무보고에서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기재부는 외환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외한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소액 해외송금업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법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하위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작년 1229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도' 도입이다. 현재 은행만 가능한 외화이체업을 핀테크업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들도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통과로 소비자들은 해외송금시 은행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송금서비스 제공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핀테크업체들은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할 필요가 없어져 외화이체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을 활용해 해외로 이체할 경우 송금수수료는 건당 30~40달러에 달한다.
 
다만 송금액 제한 규정은 두게 된다. 금액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3~4월께에는 확정된 내용을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면 방식이 다양해져 소비자들은 수수료를 절감하거나 송금 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의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외환 거래의 신고·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상 해외 송금 시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송금자와 은행은 각각 신고 절차와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면제해줬는데 면제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급격한 자본유출 등 유사시 대비책도 마련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요율의 일시적인 하향 조정 근거를 만들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은행이 해외 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 1년 미만 외채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현행 10bp(0.1%포인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급격한 자금유입 등의 일시적 쇼크가 발생할 경우 기재부장관이 일시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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