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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해외직구·모바일쇼핑 등 과세체계 개편을"

국회예정처 용역보고서 지적…정보통신망법 등 개정 필요

2017-01-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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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최근 해외직구와 온라인쇼핑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세법 체계로 포착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2일 국회예산처가 발간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최근 소비행태 변화 양상과 세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판매액은 2010년 25조원 규모에서 2016년 65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쇼핑 금액이 승용차와 차량연료를 제외한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8%에서 21.7%로 늘어나는 등 개인의 소비행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이다.
 
특히 온라인쇼핑 중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 구매액(추정)은 2014년 1조6471억원, 2015년 1조7013억원, 2016년(11월 기준) 1조7405억원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는 거래 행위가 국내·외에 걸쳐 발생해 거래 내역 증빙이나 과세소득 집계가 어려워 세수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C2C(소비자 간 거래) 규모(유형재화 거래 기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전자상거래 관련 자료에 따르면 B2C거래 규모는 2008년 11조3590억원에서 2013년 24조3310억원으로 2.14배 증가했고, C2C는 6조2070억원에서 13조4140억원으로 2.16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각각 1.95배, 1.35배 증가한 B2B(기업 간 거래), B2G(기업·정부 간 거래) 거래 규모 증가율을 상회한다.
 
B2C 거래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체적 행위 장소에 따라 4가지 거래유형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국외 기업과 국내 소비자 간의 거래일 때 세수누락 문제가 발생한다. 국외 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을 경우 국내세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C2C 거래의 경우 공개시장(Open Market)과 블로그 같은 개인시장(Private Market)을 이용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개인 판매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개인사업자로 간주됨에도 소득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제로 개인 간 사적 거래에 대해 과세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어플리케이션 같은 무형재화 거래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국외 개발자가 전자적 용역을 비사업자인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만, 국외공급자가 개인일 경우 납세를 위한 간편사업자등록을 회피할 수 있고,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가 불가능해 성실납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보고서는 모바일앱 조사분석기관(앱애니·App Annie) 등에 공표돼있는 애플리케이션 매출 자료 및 한국 판매 비중 등을 토대로 '전자적 용역의 B2C 수입거래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추정한 결과 애플리캐이션 플랫폼상 국외개발자의 공급비율을 20%로 가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약 346억원, 50%로 가정하는 경우 약 86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의 전세계 앱스토어 시장 중 네 번째로 큰 시장(매출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방식의 거래에 대한 확실한 징세방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세수 누수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 서버(고정사업장)가 없는 국외 기업과 전자적 거래(B2C)를 하는 경우 서버의 위치로만 과세 여부를 정하기보다는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한글 물품가격의 결정권을 갖고 있을 경우 ▲국내 통신판매업자가 해외 제품 판매업자의 독립대리인 또는 특정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 경우 등을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법률적 개선과 소비자 간 거래(C2C)의 경우 판매자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한도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 판매자로 판단하는 기준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최대 쇼핑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관계자들이 선주문된 대형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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