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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상

새해 달라지는 증시제도는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코스닥 상장요건 개선·공시 적시성 강화 등

2017-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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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준상기자] 올해 1월부터 이익 미실현 기업도 일정요건 충족 시 코스닥 상장이 허용되고,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도 확대된다. 또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투자판단 중요정보 신속 제공 등 공시 적시성도 강화된다. 오는 6월에는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이 개선된다.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공모가X발행주식총수)와 영업기반(성장성)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코스닥시장 상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요건은 과거 재무실적(이익)을 중시해 적자기업들의 상장문호는 제한적이었다. 이익을 실현한 기업이 이익규모, 외형기반, 성장성을 갖춘 경우 상장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일정수준 이상 시장평가와 영업기반을 갖춘 기업은 현재 이익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다양화했다. 
 
현재 외형기반(매출/시총)요건을 확대해 적자라도 매출이 성장하는 적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의 진입요건도 확대해 공모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기업 상장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개선했다.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인 경우와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공모 후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 20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상장주선인의 무리한 공모가 산정 방지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 보장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 거래소 측은 “다양한 상장방식 추가로 성장성 있는 기업이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가 확대된다.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는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보다 원활해진다.
 
현재 창의·혁신적 사업(비즈니스)모델을 보유한 신성장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공모자금 조달 등 적시자금 지원이 필요하나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로는 바이오기업 편중 등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거래소는 현행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먼저 상장주선인 추천에 의한 특례상장제도를 신설했다. 상장주선인이 성장성이 있음을 인정해 추천하는 기업도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토록 했다. 단, 상장주선인의 추천여부가 상장의 핵심요소인 만큼 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도입한다. 상장 후 6개월간 상장주선인이 일반 청약자에 대해 공모가 90%보장 등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여, 상장주선인 추천 보고서(성장성보고서) 작성 등이 그것이다. 
 
현행 기술성장기업 평가모델도 다변화한다.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성 항목을 사업성 항목(경영자역량, 사업운용능력, 시장환경 등) 등으로 대체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추가했다. 거래소 측은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촉진하고, 상장주선인의 기업발굴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는 또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전·도입과 특허권 관련 정보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전환하고, 정정공시 시한을 사유발생 당일로 단축하는 등 공시의 적시성이 강화된다. 현재는 업종과 상장법인의 특성에 따라 기술계약 등 공시가 주가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자율공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 공시(정정공시)의 경우 공시시한이 원 공시의 공시시한을 준용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거래소는 기술계약 등 공시를 의무공시로 편입하고 정정공시 시한도 당일로 단축토록 개선했다. 거래소 의무공시사항은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열거되지 않은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누락이 발생해 열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재무·경영활동 등을 포괄주의 공시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했으나 자율공시사항은 포괄의무 공시사항에서 배제됐다. 이에 거래소는 기술계약 등 공시를 자율공시항목에서 삭제해 해당 사항 발생 시 기업이 포괄의무 공시사항으로 공시하도록 유도토록 개선했다.
 
또 정정공시 공시시한 적용에 있어 원공시의 공시시한과 반드시 연동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투자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단축될 필요성이 큰 만큼 정정공시시한을 원공시시한과 무관하게 정정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했다. 거래소 측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정보가 보다 적시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공시정보를 투자자에게 보다 적시에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6월에는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은 거래소가 증권회사 등 회원으로부터 거래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증거금제도는 파생상품시장에만 도입돼 있을 뿐 증권시장에는 미도입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제396조에 따르면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증권시장업무규정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치해야한다. 
 
거래증거금은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국내 파생상품시장과 미국·영국·홍콩 등 해외 주요국 증시에서 도입·운영 중이나 국내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은 미도입된 상황이다. 이에 거래소는 6월 증권시장에도 거래증거금제도를 도입해 결제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과대상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상장증권상품이다.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부과의 기본목적은 결제완료시까지의 매매대상 자산(증권 등)의 가격변동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므로 결제주기가 T+2인 주식과 증권상품에 우선 도입하고, 결제일이 매매당일(T) 또는 익일(T+1)인 채권은 추가 검토 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출방법은 회원의 자기계좌와 위탁계좌 그룹별로 장 종료 기준으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산출해 합산한다. 각 그룹 내에서 종목별 매수와 매도를 상계하고, 남은 순매수와 순매도 중 위험이 높은 포지션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거래증거금은 체결시점부터 결제시점까지 증권 포지션 가치변동에 따른 결제불이행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변동증거금은 체결시점부터 증거금 산출시점(장 종료 후 19시)까지 손익을 반영한 정산금액이며, 순위험증거금은 증거금 산출시점부터 결제시점(T+2일 16시)까지의 미래 가격변동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가 거래일 오후 8시에 증거금 필요액을 통지하고, 회원은 다음 거래일 오후 3시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예탁수단은 현금과 외화(주요 10개 통화)와 대용증권(상장증권)이다. 만약, 결제회원이 거래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제를 불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거래소 측은 “거래증거금을 도입할 경우 결제불이행 발생 시 불이행회원이 납부한 거래증거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되므로 정상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 사용가능성이 축소되는 등 증권시장 결제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소 등의 청산결제 위험관리 관련 국제기구들의 점검 평가에 있어서도 국제기준 준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우리나라 거래소의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미비를 대표적인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2013년7월 권고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이익 미실현 기업도 일정요건 충족 시 코스닥 상장이 허용되고, 기술성장기업의 상장특례도 확대된다. 또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투자판단 중요정보 신속 제공 등 공시 적시성도 강화된다. 오는 6월에는 기존 파생상품시장에서만 도입·운영된 거래증거금제도가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한국거래소   
 
권준상 기자 kwanjj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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