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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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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논의에 입법조사처 브레이크

입법조사처 "헌법개정 없이 불가능"…안철수·심상정, 잠룡들에 논의 제안

2016-12-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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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26일 만나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나와 향후 도입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당 김경록·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안 전 대표와 심 대표가 결선투표제 등 정국현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토록 노력하겠다는데 대해서도 합의를 이뤄냈다. 
 
8인 정치회의는 안 전 대표와 심 대표 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 등이 모인 회의체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책임총리 임명 등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심 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8인 회의) 모임 때도 대통령 탄핵에 뜻을 모았다”며 “결국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간 것처럼 이번에도 일단은 8인 모임을 통해서 뜻을 모으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1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아무리 늦어도 설날 직후인 2월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사전에 의사타진을 해봤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았다”며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비박(박근혜)계 대선주자도 논의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의제나 대상을 일부러 제한하는 건 아니다”며 “지난번 만난 분들을 중심으로 책임있게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대표와 심 대표는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 전 대표는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심 대표도 “결선투표제로 야권이 분열할 이유가 없다. 야권 지도자회의를 개최해 작은 이견이 있다면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 전 대표도 내년 대선 전 결선투표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법조계에서 결선투표제가 개헌사항이라는 입장이 있고, 법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이 있는 등 이견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를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다.
 
반면 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개헌사항이라고 해도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안 전 대표의 입장과는 달리 결선투표제만을 대상으로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충분히 결선투표제 도입을 이뤄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8인 회의의 구성원인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선투표제를 도입을 놓고 대선후보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결선투표제 도입은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결선투표제와 관련해 문의한 결과, 헌법 상 결선투표제 도입은 개헌 없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백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현행 헌법 상 대선은 상대다수대표제로, 절대다수대표제인 결선투표를 도입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의 대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다고 해도 위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후보의 위헌심판 제기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재현 의원은 “입법조사처는 결선투표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한 만큼 정치권은 관련 제도 도입 논란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왼쪽)가 26일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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