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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장시호, 학사경고 3회···졸업취소 불가"

연대, 체육특기생 115명 제적처리 안 해···교육부, 모집정지 등 행정 제재 조치

2016-12-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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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조카 장시호(37)씨가 모교인 연세대에서 학사경고를 3차례 받고도 대학 졸업 취소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장씨 외에도 비슷한 특혜를 받은 체육특기생들이 115명에 달했고 당시 학교에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뒤늦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연세대 장시호씨의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특정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씨는 지난 1998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한 뒤 1999년 2학기, 2001년 2학기, 2003년 1학기 등 모두 3번의 학사경고를 받았으나, 2003년 8월 졸업했다.
 
또 장씨와 같은 학칙을 적용받은 1996∼2012년 체육특기자 685명 중 장씨를 포함해 115명이 재학 중 세 차례 이상의 학사경고를 받았지만, 대학이 제적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씨를 포함해 제적조치를 받지 않은 체육특기생 115명의 졸업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들이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취득한 점, 학사경고는 대학 자체의 자율적 관리 수단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즉, 학교 쪽에서 제적 등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제적 대상자들이 졸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연대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연대 주장대로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해도 이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또 연대가 2013년에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학칙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의나 과실로 학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60조 3항을 적용해 연대에 모집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제재 수준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학사 관리 실태점검'을 마친 후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점검은 2016학년도 성적처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에서는 1996년 이후 학사경고자에 대해 졸업사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올해 출결과 성적처리가 적정했는지를 살핀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학위에 대한 신뢰의 기초가 되는 학사제도의 부적절한 운영은 시기에 관계없이 점검, 조사, 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하게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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