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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매장…알바생 임금·수당 84억 떼먹어

정부, 360개 직영점 근로감독…임금 '꺾기' 등 다수 적발

2016-1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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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 10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등 이랜드파크 브랜드 매장 36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해당 업체가 아르바이트생 등 44360명에게 금품 837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106일부터 13일까지 애슐리 15개 매장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 분 단위 미계산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감독 대상을 자연별곡, 더카페 등 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매장 360개소로 확대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은 분 단위 임금 등 미지급(23324), 연장수당 미지급(33233), 야간수당 미지급(16951), 휴업수당 미지급(38690), 연차수당 미지급 (17338, 이상 중복집계) 등이다. 휴업수당 미지급의 경우 미지급 금품이 316900만원에 달했다. 휴업수당은 근로계약상 약정 노동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킬 경우 약정한 종료시간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보다 많아야 한다.
 
고용부는 임금 등 금품체불 사항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기간제 노동자 근로조건 서명 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상시 신고센터를 신설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을 보다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봄 신메뉴 출시 기념 게릴라 이벤트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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