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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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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시크릿)'2017 정유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양도소득 최고 세율 38%→40%…LTV·DTI 완화 종료

2016-12-15 15:38

조회수 : 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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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2017년에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취득 시점으로 변경되고, 양도소득세율 구간은 신설돼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15일 부동산114를 통해 이밖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를 살펴봤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조정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됐다.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로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최고 구간·집단대출 자금 규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구간이 38%에서 40%로 신설된다. 내년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표준 5억원 초과시에는 40% 세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1월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소득증빙자료로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구(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그외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는 현행 40%가 유지된다.
 
LTV·DTI 규제 완화 종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된다. 지난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일몰시기를 앞두고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연말에는 재건축 시장의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고 이어 2017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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