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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SKT·케이블TV 동등결합 상품 내년 2월부터 판매

미래부,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공정경쟁 확보 '기대'

2016-12-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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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SK텔레콤(017670)과 케이블TV 방송의 결합상품이 내년 2월부터 판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내용 가운데 하나로,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결합 협상에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제시했다. 
 
이날 SK텔레콤(017670)CJ헬로비전(037560)·티브로드·딜라이브 등 6개 케이블TV 방송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 사업자가 자사의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통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의 IPTV방송과 대등한 경쟁이 가능케 하는 제도다. 
 
SK텔레콤과 6개 케이블TV 방송사들은 13일 동등결합 상품인 ‘온가족케이블플랜’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했다. 임봉호 SK텔레콤 본부장(왼쪽에서 넷째)과 6개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들은 인터넷(IP) TV나 초고속 인터넷 상품에 자사의 모바일과 함께 가입하면 할인해주는 결합 상품을 내세워 기존의 케이블TV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다. 이에 모바일 상품이 없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이통사들의 모바일과 자사의 케이블TV 방송을 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6개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난 8월 SK텔레콤에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요청했고, 이후 양측은 ▲동등결합 상품 구성 및 이용조건 ▲상품 출시 일정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지속했다.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50% 안팎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SK텔레콤은 지난 4월 미래부로부터 동등결합 상품 판매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됐다. 의무제공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케이블 사업자의 동등결합 판매 요청을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없다.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통사의 자체 결합상품과 케이블 방송과의 동등결합 상품 간의 할인율 등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미래부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며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 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했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또 케이블 사업자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해야 하고, 동등결합 상품 판매는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했다. 이는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 조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조경식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생활가치전략본부장은 "이번 협정은 이동통신과 케이블 산업이 상생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SK텔레콤과 케이블 업계는 동등결합 상품의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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