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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허위광고…폭스바겐 과징금 373억원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적용…임원 5명은 검찰 고발

2016-1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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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배출가스 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이번엔 '친환경차' 허위 광고로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을 세웠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것처럼 부당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모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 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또 해외 경쟁당국의 결정과 비교해도 규모가 큰 편이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폭스바겐의 친환경 거짓광고에 대해 약 500만 유로(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브라질·대만 경쟁당국도 각각 28억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했다. 하지만 평소에도 저감장치가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지만, 출력이 줄고 연료가 추가로 소비돼 연비가 낮아지는 단점이 있음에도 친환경과 고연비·성능 유지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폭스바겐은 잡지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넘보는 연비와 친환경성', '미국 50개 주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보여준다' 등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차량을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폭스바겐이 인증시험 외 상황에서 배출가스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광고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위광고 기간 동안 폭스바겐 디젤차량 판매량은 이전보다 약 15배 급증했고, 관련 매출액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장덕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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