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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치아보험, 면책·감액기간 확인은 필수

금융꿀팁 200선 치아보험…보장 안되는 사항 확인해야

2016-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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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서울에 사는 A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전화로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가입 후 80일이 지난 후,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 기간에 해당 돼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처럼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7일 금융꿀팁 200선 중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치아보험은 면책 기간과 50% 감액 기간이 있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 후 180일까지는 완전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으며 2년 동안은 50%만 지급된다. 100%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가입한 상품이 상해와 재해 치료를 보장하는 경우 상해와 재해로 인한 치료는 별도의 면책 기간, 감액 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은 약관상 보장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일부 보험사는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전체 28개 상품 중 6개)도 있다.
 
대부분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특정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 개의 치아에 대해 같은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미용상 치료와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 복구, 대체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험기간 중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해 발치한부위의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는 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금이 되지 않는다.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치아보험은 중복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되지만,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기존 보험의 특약에 치과 치료 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아보험은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에 전문용어와 약관에 기재된 용어의 정의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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