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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이 뜬다)②핀테크 키운다던 당국, 지원 아닌 제동

소비자 보호 위한 투자액 규제…업계 "성장 제한하는 규제 완화돼야"

2016-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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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P2P금융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당국이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장 규제에 나섰다. P2P업체들은 업권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착초기 과도한 규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국, 소비자 보호 내세워 1인 투자금 1000만원 제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먼저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 업체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 한 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1인 투자금액 한도를 500만원으로 지정했다.
 
이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개 P2P금융사에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법인투자자와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액 투자와 분산투자를 유도 해야된다는 방침에 따라 이같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2P금융의 경우 차용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 차용은 부도가 되지만 투자는 원금 손실이 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전에 원금 손실 우려를 인지하고 소액 분산투자를 염두해야한다. 최근 P2P업체별로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투자 전 사전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의 경우 클라우드 펀딩 보다 제한을 완화했으며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개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라며 "십시일반으로 제공하는 업계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개인투자금에 대한 상한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금 제한을 토대로 분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당분간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장 건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지난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의 경우 P2P 업체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발생한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투자자들을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에 대해선 "투자자의 83%가 100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계 "시장 성장제한 조치" 반발
 
이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업계는 개인 투자 한도 제한, 플랫폼 및 연계 금융기관의 투자를 전면 금지한 규정은 반드시 완화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액을 제한하는 것은 성장제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P2P금융협회는 29개 회원사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고객 3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한 결과와 각 사별 누적 투자액 자료를 취합해 '투자현황 통계 및 투자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투자자 비중 및 통계치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000만원(일반투자자 기준) 투자 한도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87%를 차지했다. 
 
특히 P2P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P2P금융 플랫폼의 투자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다. 또한 투자자 가운데 54%는 현행대로 투자 상한액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업권 전체를 살펴보아도, 총 투자금액 중 73%이상의 비중이 1000만원 이상 투자자로 진행되고 있어 P2P시장의 성장을 제한하는 투자액 제한은 수정돼야한다"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고액 투자 고객을 순식간에 잃게돼 업계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유예기간을 내년까지 두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P2P금융 가이드라인 이후 한국P2P금융협회는 산학연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P2P금융권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공청회 현장의 모습. 사진/한국P2P금융협회
 
이종호·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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