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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신분증스캐너 도입, 공정위 제소로 비화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방통위와 정면충돌

2016-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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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놓고 이동통신 유통망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신분증스캐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터라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가처분신청 결과는 오는 7일께 나올 예정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서울 성수동 IT밸리에서 'KAIT의 신분증스캐너 시행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배효주 KMDA 부회장은 "시행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방통위와 KAIT가 새로운 통제수단을 꺼내들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골목상권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5일 서울 성수동 IT밸리에서 'KAIT의 신분증 스캐너 시행 규탄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지난 1일 전면 도입이 결정된 신분증스캐너는 방통위와 KAIT가 주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통 유통망에서는 신분증스캐너의 성능과 도입 취지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실제 신분증스캐너는 위조 신분증은 물론 정상 신분증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현재 이통 3사는 신분증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막고 있다. 배 부회장은 "방통위에 신분증스캐너 강제 시행의 근거를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이통사 자율이라는 말뿐이었다"며 "신분증스캐너 사업은 유통현장을 옥죄를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DA는 끝까지 신분증스캐너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단체행동과 법적인 조치도 불사할 방침이다. 배 부회장은 "지난 1일 신분증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며 "나아가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위 제소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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