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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공무원·사학연금까지 확대

파산배당금에 이어 지속 확대…조회 전년보다 34.2%↑

2016-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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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이나 부채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추가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연금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망인의 사망진단서나 사망일에 나오는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감원이나 지원, 출장소 또는 은행이나 우체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이 신청자료를 종합해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금융업협회는 금융회사에 조회한 결과를 상속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그러면 상속인은 거래내역에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해 다수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꾸준히 대상기관과 조회 범위를 늘려왔다.   
 
덕분에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들이 망인(피상속인)이 얼마나 재산을 남겨놓았으며, 얼마나 빚이 있는지 파악하기 쉬워졌다.   
 
지난달 26일에는 개산지급금 정산금과 파산배당금까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수령금 중 예금보험금만 상속인에게 제공해왔다.   
 
한편,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수는 12만3523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3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감원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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