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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지원금상한제 내년 일몰?…미방위 업무 올스톱

지원금 경쟁 촉발 vs 영향 미미 전망 대립

2016-11-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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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서영준기자] 최순실 사태로 국회 업무가 마비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지원금상한제는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내년 10월 일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상한제가 이동통신사의 무분별한 보조금 경쟁을 막는 마지노선임을 감안하면, 일몰을 전후에 진지한 토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당초 미방위 법사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 총 9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특히 지원금상한제 폐지는 이통사의 마케팅비 집행과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상한을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 용산 전자랜드 매장 앞에 붙은 이통사 로고의 모습.사진/뉴시스
 
만약 지원금상한제가 예정대로 내년 10월 일몰된다면 이통사들은 마케팅비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33만원으로 규정된 지원금상한제는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허들이 사라지게 되면 단통법 시행 전 자주 발생하던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상한제가 이통사의 마케팅비 집행 상한선으로 작용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면 상한선이 사라져 마케팅비 경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원금상한제와 연동하는 선택약정할인이 존재해서다.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펼치게 되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할인 폭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약정할인 폭이 오르면 이통사의 매출은 그만큼 감소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의 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을 상향 조정할 것이 자명하다"며 "지원금상한이 폐지돼도 이통사의 지원금이 오르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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