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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학생부 '과정 중심 기재' 개선···보안 강화

담임 등 담당교사만 수정 가능···5년간 수정 내역 보관

2016-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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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교사 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결과 중심으로 기재됐던 학생부가 학생의 성장, 학습과정 중심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전수조사와 현장 교원,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방안으로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 기록의 연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부 기재 내용이 교사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학생부 부적정한 권한 부여한 사례가 드러났다.
 
앞서 지난 9월부터 11월 중 각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전체 고등학교 2378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권한 관리 실태 시스템 전수조사와 학교 현장 방문조사(206개교)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권한 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업무 편의 등을 위해 관례적으로 담당이 아닌 교사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에서 이뤄지는 학생부 권한 부여 및 입력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학적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훈령 상 설명이 부족한 '취학, 재입학, 복학, 진급, 전출, 휴학, 유예, 제적, 자퇴' 등의 의미를 보완하고 명확히 했다.
 
특히 '명예졸업'을 신설해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나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 학교장이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졸업자는 졸업대장과 졸업증명서, 졸업장 모두 별도로 처리된다.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2017년 2월 명예졸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진로희망사항이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자율·동아리·봉사 특기사항과 자율활동 및 봉사활동 등은 해당 당담지도교사나 담임교사가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도 결과 중심에서 상시 관찰 및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기록이 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의 학생부 기재 수준 차이로 인한 신뢰도 저하를 최소화하고자 서술형 정성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부 기재 요령'을 내년 1월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부 주요 항목별 기재사항도 개선됐다. '교내상 수상실적'은 학교별로 사전등록된 교내상에 한해 수상 경력을 기록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희망을 따로 적던 '진로 희망사항'은 학생의 진로희망과 희망사유만 구분해 적도록 하고 구체적 직업을 '특기 또는 흥미'란에 기재하게 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은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와 노력, 자기주도적 학습에 따른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방과후학교 내용은 강좌명과 이수시간만 적게 된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학생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등 4개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과 평가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등을 기재해야 한다. '독서활동'은 확인이 어려운 독서성향은 적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록하도록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대신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 종합적으로 적게 된다.
 
학생부 기재는 담임교사 등 담당교사만 가능하고 기재 인증절차도 금융거래 수준인 2단계로 강화된다.  1차 인증은 개인공인인증서로 ‘조회’만 가능하고, 2차 인증은 보안카드(ARS 또는 OTP카드)인증 후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부 권한 부여 현황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해 부적정한 권한 부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학생부 기록을 수정할 경우 해당 내역을 5년동안 보관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학부모의 학생부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해 학년초 학교별 '교육과정 설명회', '각종 학부모 설명', '찾아가는 연수' 등과 연계해 학생부 관련 연수를 실시한다. 입학사정관들도 학생부 기재 요령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전제로 학교현장 상담 및 대학의 평가기준 안내가 가능하도록 대교협 등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 중심의 학교생활 종합기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부 항목별 입력 주체 명시. 자료/교육부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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